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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81호
  • ○ (의안명)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 ○ (의결일) 200307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환경 업무 관련 공무원들인 바, - 열병합 발전소에 납품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과정에 있어, 특정 회사 제품이 실제로는 형식승인 조차 득하지 못하는 등 설치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질의회시 업무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특정 회사 제품의 설치를 도모해 주고, 이후 교정 업무를 방치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고, - 위와 같이 부적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를 통하여 실제 대기오염치 보다 훨씬 과소한 오염치가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간 2억원 이상의 환경 오염 관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주장과 질의회시 등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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