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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82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7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인 바, - 1998. 8.경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최측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 1999. 1.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 관내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받고 골프채 2채와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을 수수하고, -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급 공사 관련 뇌물 3,000만원을 상납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녹취록 등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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