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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56호
  • ○ (의안명)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 ○ (의결일) 200205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뇌물수수 부분은 불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주차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의 주차권 이외 별도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대금을 징수하고, 동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 사용하여 액수미상 금원을 횡령하고, -근무복 구매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의 청탁에 따라 시가 보다 훨씬 고가로 구입하여 주고 동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주차대금 횡령 부분은, 신고자가 별도의 주차권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직원의 동종 횡령행위에 대한 처벌례가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근무목 구매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구체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불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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