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14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경찰서 경리계장으로서, 각종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98. 4. -2002. 8. 건설 공사업자와 유착하여, 허위 공사대금 지출 결의서 작성 등으로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후 이를 횡령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각종 지출결의서 사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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