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군납서류 허위작성 국가예산 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2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67호
  • ○ (의안명) 군납서류 허위작성 국가예산 횡령 비리
  • ○ (의결일) 20020603
  • ○ (의결결과) 국방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병여단 보급 담당 군인 및 단위 농협 직원들인 바, 해병여단에 대한 농협의 식료품 납품에 있어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한 후, -’96. 12. -’97. 4. 실제로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1억 4,5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고 동 금원을 수령한 다음,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비록 동일 내용의 비리에 대한 진정사건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농협 납품 담당 직원의 사망 등 이유)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제출하는 판매장부 등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실제 납품 내역과 다른 허위 판매서류 작성 및 이에 대한 군부대 관계자의 비리 묵인 등 부패행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므로, ○군부대 관계자의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