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도로보수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2호
  • ○ (의안명) 도로보수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 ○ (의결일) 2008061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로보수용 자재 납품업자로서,-2006. 12. 8.부터 2008. 4. 25.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사용할 도로봉합제를 납품하면서, 관급자재로 납품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의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값싼 미국산 도로봉합제를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2억 원 상당의 공공예산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관세청 수입 현황보고서, 공사 관련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 값싼 미국 ○○사의 주차장 바닥재용을 수입하여 국내산 도로봉합제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관련회사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