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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24호
  • ○ (의안명)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60220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제2005-108호「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은 이의신청 내용은 조사기관에서 조사시 고려된 사실이며 조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

<의결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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