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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 위반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1,7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74호
  • ○ (의안명)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 위반 의혹
  • ○ (의결일) 2018-03-1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 위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ㅇㅇ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액화염소가스를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지하저장탱크 이송관 중간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을 통해 충전용기에 직접 충전하고 있으며,

   액화염소가스 저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저장·보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액화염소가스 충전업체로 액화염소가스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충전하고 용기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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