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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2,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87호
  • ○ (의안명)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
  • ○ (의결일) 2018-03-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 신고사건을 ㅇㅇ도 ㅇㅇ군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인 소속 직원에게 캐스트(석고붕대) 처치를 지시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피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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