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1,6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102호
  • ○ (의안명)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 ○ (의결일) 2018-04-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신고사건을 OO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접어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농도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ㅇㅇ도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