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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1,0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35호
  • ○ (의안명) (부패행위)「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은 없으나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〇〇요양병원에서 고의로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A씨를 고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〇〇요양병원의 행정소송 승소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은 없으나,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 할 수 있었고,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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