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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모형오
  • 게시일2022-07-18
  • 조회수5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58호
  • ○ (의안명)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 및 OO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업체 대표로서,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입찰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들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에 계약금액 680억원 상당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는 자들이 포함된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경영상태확인서를 ○○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인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신고자의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 및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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