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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3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00
  • ○ (의안명) (부패행위)「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공기관인 ○○자원관 관장 및 직원들이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메일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내 인사·채용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자원관 관장이 해임되는 등 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직원 채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의
경종을 울려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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