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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4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47
  • ○ (의안명) (부패행위)「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1,500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여 전력수요관리사업자 등록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전력거래소로
약 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전력거래 정산금 6억
1,500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26,10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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