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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6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48
  • ○ (의안명) (부패행위)「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652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학교 교수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인건비 횡령, 연구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연구개발비 4억
2,652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청인이 신고한
연구과제들 중 증거서류 제출이 없는 일부 과제에 대하여 신고의 정확성 관련으로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94,28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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