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부패행위)「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8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68
  • ○ (의안명) (부패행위)「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37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경기도 ㅇㅇ시 수도과 급수팀장이 급수공사 시공업자로부터 96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437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155,5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