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8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246
- ○ (의안명) (부패행위)「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16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 용도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 1,16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2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25,85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