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익신고)「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9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47
  • ○ (의안명) (공익신고)「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위조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신고업체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하였다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하게 된 무고 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 피신고자의 무고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다만, 해당 변호사 비용은 ‘원상회복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사소송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15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구조금 1,5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