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9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47
- ○ (의안명) (공익신고)「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위조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신고업체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하였다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하게 된 무고 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 피신고자의 무고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다만, 해당 변호사 비용은 ‘원상회복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사소송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15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구조금 1,5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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