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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1,4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12
  • ○ (의안명) (공익신고)「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시 ○○군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4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44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8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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