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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25호
  • ○ (의안명)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 ○ (의결일) 2019-09-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신고자에게 민간단체(OO포럼, OO네트워크 등) 소속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자택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민간단체 대표 등을 사찰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신고자들이 통화 또는 대화한 음성 파일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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