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25호
- ○ (의안명)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 ○ (의결일) 2019-09-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신고자에게 민간단체(OO포럼, OO네트워크 등) 소속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자택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민간단체 대표 등을 사찰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신고자들이 통화 또는 대화한 음성 파일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