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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3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28호
  • ○ (의안명)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 ○ (의결일) 2019-11-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신고사건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보면 피신고자는 CCTV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함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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