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3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28호
- ○ (의안명)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 ○ (의결일) 2019-11-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신고사건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보면 피신고자는 CCTV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함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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