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30호
- ○ (의안명)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대상 환자(내국인)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전에 채취한
줄기세포를 일본에서 배양 후 중국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 이곳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하고 있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고내용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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