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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9-30호
  • ○ (의안명)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대상 환자(내국인)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전에 채취한

   줄기세포를 일본에서 배양 후 중국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 이곳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하고 있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고내용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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