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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2-07-22
  • 조회수1,3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20-24호
  • ○ (의안명)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 의혹
  • ○ (의결일) 2020-01-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019.11.9. 올림픽대로 OO대교 분기점에서 11노****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 금지구역인 실선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사진자료 확인결과 피신고자 차량이 진입이 금지된 실선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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