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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등 요구 및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5호
  • ○ (의안명)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등 요구 및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1-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등 요구 및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여러차례 ○○농원에 찾아가 선물용 파프리카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시 부시장 현장시찰시 선물 명목으로 시가 십여만워 상당의 파프리카를 요구하여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분을 공개한 점, 피신고자와 ○○농원 관계자들 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농원 관계자들이 피신고자가 파프리카 구매비용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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