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사 직원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4호
- ○ (의안명) 공사 직원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사 직원 금품 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사 직원들인 피신고자1 내지 5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나가 검사의뢰업체 관계자인 피신고자6, 7로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내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나가 검사 의뢰업체 관계자인 피신고자6, 7로부터 약 22,800원 ~ 26,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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