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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62호
  • ○ (의안명)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인 피신고자1 내지 6이 수강생들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내지 6이 설날, 스승의 날 등에 수강생들로부터 1회 10만원 내외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금품제공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내지 6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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