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62호
- ○ (의안명)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스포츠센터 직원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인 피신고자1 내지 6이 수강생들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내지 6이 설날, 스승의 날 등에 수강생들로부터 1회 10만원 내외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금품제공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내지 6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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