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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61호
  • ○ (의안명) 공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공단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단 팀장인 피신고자1이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고, 피신고자2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공단의 퇴직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신고자2는 공단의 퇴직연금을 수탁 운영하고 있어 이들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각종 문서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공단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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