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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동장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07호
  • ○ (의안명) 동장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4-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동장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동장인 피신고자2가 통장협의회장인 피신고자1로부터 조의금 20만원과 공연티켓을 수수하고, 피신고자1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통장협의회 지출장부를 통해 피신고자2에게 조의금 20만원과 뮤지컬 공연티켓을 제공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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