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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고등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2호
  • ○ (의안명) 사립고등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고등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교육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배드민턴클럽 회장인 피신고자2가 사립고등학교장인 피신고자1에게 교장취임 축하 명목으로 떡과 화환을 제공하고, 피신고자1은 이를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배드민턴클럽 운영 기간  피신고자1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피신고자1이 이를 승인하는 등 피신고자1, 2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교육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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