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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8호
  • ○ (의안명)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실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연구원 인사팀장인 피신고자1이 같은 기관 계약직 직원이던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고 피신고자2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연구원 지침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던 자 중에서 공개채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피신고자2를 내부 심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실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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