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들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67호
- ○ (의안명) 공무원들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들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 공무원인 피신고자1과 ○○경찰서 경찰인 피신고자2가 면세유를 불법판매하고 있는 피신고자3의 행위를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증거자료 등 피신고자3이 면세유를 판매한 정황과 피신고자1, 2에게 각각 현금을 제공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의 부패행위 및 피신고자3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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