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74호
- ○ (의안명)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9-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구의원인 피신고자1 ~ 19는 임기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며 액수미상의 주차료를 면제받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차량출입기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 ~ 19가 액수미상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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