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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74호
  • ○ (의안명)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9-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의원 등의 주차료 면제에 따른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구의원인 피신고자1 ~ 19는 임기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며 액수미상의 주차료를 면제받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차량출입기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 ~ 19가 액수미상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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