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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68호
  • ○ (의안명) 공기업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기업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기업 ○○센터 직원인 피신고자가 ○○센터에 파견 나온 용역업체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용역업체 파견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용역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빌려가는 형태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 관련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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