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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대 교수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52호
  • ○ (의안명) 의대 교수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8-0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의대 교수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의대 교수인 피신고자1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인 피신고자2로부터 수년간 의료기기 납품에 대한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피신고자2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과 관련자 녹취내용을 통해 피신고자2가 의료용품을 납품하면서 피신고자1에게 개당 일정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피신고자1, 2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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