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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6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2분과496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항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테크노파크 인사담당인 피신고자1은 ○○테크노파크 직원 채용과정에서 피신고자2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피신고자3이 채용 자격기준 미달에도 최종 합격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채용과정 개입 등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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