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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5호
  • ○ (의안명)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8. 주차정산소 주무관 채용시, 면접위원으로 같은 ○○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피신고자의 배우자를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배우자가 최종 채용되었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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