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5호
- ○ (의안명)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병원 주차정산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8. 주차정산소 주무관 채용시, 면접위원으로 같은 ○○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피신고자의 배우자를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배우자가 최종 채용되었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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