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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6호
  • ○ (의안명)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시교육청에 각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2019. 체육 정교사 채용시, 피신고자2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정개입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채용과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교육청으로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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