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6호
- ○ (의안명)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체육 정교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시교육청에 각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2019. 체육 정교사 채용시, 피신고자2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정개입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채용과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교육청으로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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