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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5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도에 각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취임 직후, 본인 등과 과거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직원 또는 대학교 제자 등 지인들을 내정하여 부당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채용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로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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