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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산하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64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산하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3-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체육회 직원 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2018.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를 채용공고 등 공식적인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감사 대행 계약직으로 임의 채용하였고, 2019.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미달한 피신고자2를 채용공고 등 공식적인 전형절차 없이 사무차장으로 부당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인사담당자들을 강요하여 채용절차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피신고자2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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