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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8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4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고상 안내된 우선선발 조건이나 우대사항과 무관한 '전년도 대회 수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면접전형 전일 채용공고에 없던 '전년도 대회 수상자 가점 부여'를 내부 결재로 확정하고, 면접심사 시 적용하여 특정인을 채용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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