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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 교수 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7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43호
  • ○ (의안명) 사립대학 교수 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 교수 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주)○○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2019. ○○대학교 ○○서비스학과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 되어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과정에서 청탁한 의혹

 

2. 의결이유

    특별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피신고자의 지인이 위촉되고, 교수 임용시 회사의 퇴직증명서 미제출,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등 채용 및 임용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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