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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특수학교 교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6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7호
  • ○ (의안명) 사립특수학교 교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특수학교 교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2는 2018. ○○학교 정교사 채용 시, 피신고자4, 5, 6을 특혜채용할 목적으로 면접질문지를 스스로 작성 후 출제위원장에게 출제를 지시하고 지원자에게 문제를 유출하였으며, 피신고자1, 3과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특혜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4, 5, 6을 사전 내정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신고자1, 3은 피신고자2의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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