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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축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28호
  • ○ (의안명) 건축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4-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건축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내지 3은 피신고자4로부터 2019. 5. ~ 2019. 9.까지 음료, 식대, 숙박 등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3은 공무수행사인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4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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