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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29호
  • ○ (의안명) 경찰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4-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경찰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는 ○○경찰서 70대, 71대 서장이고, 피신고자3은 ○○경찰서 형사과장인바, 피신고자 1 내지 3이 관내 병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내지 3은 각 진료비 및 약제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병원 관계자로붙어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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