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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방공무원간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278호
  • ○ (의안명) 소방공무원간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8-0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소방공무원간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 ○○소방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소방서 정대장, 피신고자2는 해당 팀원으로, 피신고자1은 교육대상자 선정에 따라 수당이 줄어드니 급여를 보전해달라는 피신고자2의 요청을 받고, 소속 직원들에게 1인당 3만원씩 강압적으로 갹출하여 피신고자2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1, 2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자체 상조규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고, 피신고자1, 2는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소방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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