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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272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7-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는 2019. ○○대학교에서 청소용역업체인 피신고자4의 직원 피신고자3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액 미상의 상품권을 각각 받았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3이 피신고자1, 2에게 명절 선물로 각각 상품권을 주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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