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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총장의 금품등 수수 및 교육연구처장의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6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13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총장의 금품등 수수 및 교육연구처장의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9-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총장의 금품 수수 및 교육연구처장의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대학교 총장, 피신고자2는 2016. ~ 2019. 같은 대학교 총장실장, 피신고자3은 2013. ~ 2016. 같은 대학교 총장실장이었고, 2016. ~ 2020. 교육연구처장으로 근무한 자 인바,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를 통해 현금 또는 선물, 접대성 골프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3은 본인의 배우자를 같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현금 수수 정황, 구체적인 골프모임 정보가 확인되고, 피신고자3이 이미 해당 채용비리 건에 대해 경고조치가 된 점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의 금품등 수수 의혹, 피신고자3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하여 감사, 조사가 필요함

 

3.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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