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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청 공무원의 구내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6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85호
  • ○ (의안명) ○○구청 공무원의 구내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4-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구청 공무원의 구내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21. 시행된 ○○구 내 동별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로자 채용 시, 미리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등 부정채용을 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각 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면접 전 전화하여 신고자가 지원서를 제출한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사무국에 지원하면 뽑아주겠다고 이야기한 점이 확인되는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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