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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군수9급 군무원 공채 면접시험 불공정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41호
  • ○ (의안명) ○○ 군수9급 군무원 공채 면접시험 불공정 의혹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 군수9급 군무원 공채 면접시험 불공정 의혹』신고사건을 ○○부(감사관실)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군수9급 군무원 공채 면접시험 3주차 시험위원들인 피신고자1 ~ 3이 지원자들에게 1, 2주차 심사위원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높은 점수로 평가함으로서 특정 지역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크게 높이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의혹

 

2. 의결이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감사관실)에 이첩하였으나, 조사기관은 피신고자2 ~ 3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들이 부여 가능한 점수 범위 내에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없다며 종결 처리하였는바,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따라 피신고자2, 3에 대한 조사는 가능한 사안이고, 주차별 심각한 점수 편차로 불공정을 야기한 사실은 중대한 과실인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이 요구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감사관실)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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