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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출자기관 직원채용 개입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7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출자기관 직원채용 개입 비리의혹
  • ○ (의결일) 2019-01-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 출자기관 직원채용 개입 비리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고 ○○도에 송부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기관 운영팀장 공개채용시, 피신고자2에게 ○○시장 아들인 피신고자3을 채용하도록 부당지시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3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신고자3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고자1로부터 청탁받은 피신고자2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접하여 다른 면접위원들의 심사업무와 인사담당자의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이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및 ○○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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